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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필요”

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필요”

기사승인 2021. 01. 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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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직장갑질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개선안과 관련해 노동부가 일부 수용한다고 회신했으나 인권위는 원안을 고수했다.

인권위는 20일 “규정을 도입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며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외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가해자 처벌규정 도입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 4가지를 권고했다.

고용부는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권고안은 적절하지 않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고객’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의 가족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며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중장기과제로 미루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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