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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경찰, 강남서 집합금지 위반 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1. 01. 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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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야간에 몰래 불법으로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4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

‘바 안에서 접대부를 두고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우선 주점 출입구를 차단한 뒤 문을 열 것을 요청했다. 업소 측이 응하지 않자 구청과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손님 등을 검거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20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날 밤 9시께 압구정동의 유흥주점에서도 업주와 손님 등 11명이 검거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문틈 사이로 소리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당국 협조로 문을 강제 개방했다.

손님 등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저지당하기도 했다.

앞서 19일 오후 8시 40분께 불법 영업을 한 압구정동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접대부와 손님 등 모두 33명이 검거돼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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