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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두순 격리’ 보호수용법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두순 격리’ 보호수용법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기사승인 2021. 01.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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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나오는 조두순<YONHAP NO-1362>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수용법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자유의 박탈이라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으며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은 성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를 폐지한 후 진일보해왔는데 법안들의 입법내용은 이를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위원회로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 피해자 보호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년 국회와 법무부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2010년과 2014년, 2016년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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