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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소유…농지법 개정해야”

경실련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소유…농지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1. 02. 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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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130억원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실태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관보, 통계청 데이터 등을 참고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 약 12만968평·133억6139만원 규모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약 1억75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소유현황을 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평창에 3만4836평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소유했다. 경실련은 한 의원을 포함해 1㏊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이 8명이라며, 이들이 상속받았음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액으로 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에 15억800만원(3251평)에 달하는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했다. 평당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4명 있었다. 이 중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 약 399만원(90평·3억6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구현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의원에게는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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