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실련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해야”

경실련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해야”

기사승인 2021. 02. 02. 13: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2일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은 “개정안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 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