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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헌번재판소에 제출

인권위, ‘사형제 폐지 의견’ 헌번재판소에 제출

기사승인 2021. 02. 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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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번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며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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