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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항소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항소심서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21. 03. 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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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권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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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지만,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9월 다시 구속됐다. 구속 만기 시점이 다가오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원심 석방 당시 충실히 공판에 출석했고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후 재판 태도를 볼 때 도주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며 “석방된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내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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