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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 당 의견 모이지 않으면 현행 유지”

김진표 “종부세, 당 의견 모이지 않으면 현행 유지”

기사승인 2021. 05.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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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특위 참석하는 김진표 위원장<YONHAP NO-3669>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 납부유예제도 도입 △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을 담고 있다.

특위는 전날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안을 정부안과 함께 의원총회에 올렸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는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큰 개편이 부담스러워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다”며 “정부안대로 해도 조세 마찰은 남는다. 종부세 논의는 6월 중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그린벨트 추가 해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외곽 변두리에는 이미 택지화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 서류상으로만 그린벨트”라며 “이 지역에 수목이나 자연 경관은 건드리지 않고 집을 짓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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