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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첫 시행… 은행권 시장 선점 나서

‘신탁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첫 시행… 은행권 시장 선점 나서

기사승인 2021. 06.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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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 통장 잇따라 선봬
대출은행서만 개설 고객유치 강점
이달 9일부터 ‘신탁형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이 도입됐다. 이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은 주택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출시하는 등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주택연금대출을 받은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주택연금 관련 여신(대출) 수요를 당행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주택연금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은행들도 앞다퉈 관련 수요를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비롯해 부산·경남·전북·대구·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기업은행·수협은행 등은 전날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안심통장’ 등의 주택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새로 선보였다.

해당 신상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수급자의 연금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월 185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전용통장이다. 이날부터 가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노후 연금 보호 차원에서 해당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 월 185만원까진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의 경우 주금공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해당 대출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이 아닌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선 같은 은행에서 주택연금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압류방지 통장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 고객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형 주택연금 도입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가 자동 승계가 가능해지고, 살고 있는 집 일부에 보증금을 받고 세 놓은 경우에도 신탁형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하다”면서 “여러 불편사항을 개선하면서 가입자 ‘맞춤형’으로 바뀐 만큼 향후 늘어날 주택연금 관련 시장 수요를 은행들이 흡수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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