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남은 재판 영향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남은 재판 영향은?

기사승인 2021. 06. 30. 15: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 "사모펀드 관련해 정경심씨와 공모관계 아냐"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씨 항소심, 내달 마무리
정씨 증거 숨긴 자산관리인도 다음달 대법 선고 예정
clip202106301512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의 재판은 정씨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는 정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대법원은 이 중 조씨가 증거인멸 및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정씨가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1·2심은 조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여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지만, 조 전 장관 일가가 개입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씨와 그의 남동생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인 만큼, 조씨와 연관돼 있거나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 등의 재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대법원 판결로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횡령 공모’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심은 정씨가 받는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혐의 8개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5개 중 3개, 증거인멸 혐의는 3개 중 1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씨에 대한 2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돼 조만간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정씨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씨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가 근무하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아직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