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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5일부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단속

은평구, 15일부터 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1. 10. 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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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행정과_불법 개조 오토바이 집중단속1
은평구는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 활성화 등의 이유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의한 소음민원 및 안전기준 위반 이륜자동차 운행증가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이면도로와 민원발생 지역 등 이륜차 주요 통행지역을 대대적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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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LED, 소음기 임의변경 등) 및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들도 불법 이륜자동차 적발에 동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즉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Index.jsp)→민원신청 →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번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그간 유관기관 및 자체 합동단속을 여러 차례 해 왔다. 앞으로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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