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인공지능 CCTV·스마트워치 확대…피해자 보호강화

경찰, 인공지능 CCTV·스마트워치 확대…피해자 보호강화

기사승인 2021. 11. 09. 16: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긴급신고시 위치 확인 시스템 개발 도입"
"범죄경력 조회 등 항목도 보완"
clip20211109160704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해 인공지능 CCTV 추가 설치와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해 인공지능 CC(폐쇄회로)TV 설치와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제475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계획에는 일선에서 피해자 취약성과 112 신고 이력, 범죄경력 조회 등 항목을 보완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 재범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체크리스트는 수사기록과 더불어 가해자의 구속수사 여부 등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63건의 사례 중 가해자의 84%가 전과자였고 70% 이상은 전과 3범 이상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활동을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구속과 체포제도를 활용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에 대한 제재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데 가명 조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심리학 전공자를 피해자심리전문요원(경장)으로 경력 채용해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해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에 APO(학대예방경찰관) 정원을 1명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