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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청장 “신변보호 오피스텔 여성 희생에 고개숙여”

최관호 서울청장 “신변보호 오피스텔 여성 희생에 고개숙여”

기사승인 2021. 11.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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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질책 엄중하게 받아들여…고인·유족에게 깊은 사과"
"스토킹범죄TF 구성…재발 방지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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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아시아투데이DB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스토킹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사건과 관련해 “신변보호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 모두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인, 유족, 국민들께도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중부경찰서장, 서울청 관련 부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교하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의 관할서인 중부경찰서장이 포함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에 준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 이용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앞서 피의자 김모(35)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저동2가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7일 김씨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씨의 범행 당일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 호출을 했으나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중구 명동으로 출동했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것은 최초 신고 이후 12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41분께였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으며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20일 낮 12시 40분께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김씨를 검거했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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