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관이 서울 간선도로 입구에서 비접촉식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기동대 15개 부대 등 총 1000여명을 투입해 시내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지역에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10∼11월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분석한 결과 총 334건(일평균 5.6건)으로 8∼9월보다 3.4% 증가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었다.
같은 시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51.2%(21명)를 차지했다. 이중 노인보행자는 66.7%(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10부터 자정까지로 무단횡단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3명이나 됐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명이었고 이 가운데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낮에는 서울 시내 주요교차로, 횡단보도 및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야간에는 모든 경찰서가 유흥가 주변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배달 이륜차 인도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 무질서한 운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대적인 교통법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고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