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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거래’ 제한

경찰도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거래’ 제한

기사승인 2021. 12.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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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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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했다./아시아투데이DB
앞으로 경찰 공무원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투자·거래 등이 금지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0일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기관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 가상자산에도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위는 이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됐고 상훈을 통한 징계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비위 유형에도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추가됐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최초로 적발했을 때도 정직∼해임이 가능하게 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도 기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기준 2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했다. 이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징계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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