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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55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6년 법정구속

‘이스타항공 55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1심서 징역 6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2. 01.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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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스타항공 실질적으로 지배·기업 사유화…허위 자료 제출 행위 일삼아"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李 조카 A씨 징역 3년6개월·최종구 전 대표 집행유예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심 구속 만료 2주를 남기고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다시 구금생황을 이어가게 됐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 범행은 피고인 자녀들만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방면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 가량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게 약 430억원 상당을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의원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6~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 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54억여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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