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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자본 M&A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일부 무죄

대법, 무자본 M&A ‘에스모 주가조작’ 주범 일부 무죄

기사승인 2022. 01. 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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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법리 문제, 주식 보고 의무 없는데 공범 적시…시세조종 등 유죄"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다만 이씨에게 적용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직원 또는 허위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라며 “(일부 업체 주식의 경우) 이씨는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17∼2018년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 8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개별 공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벌금을 300억원으로 감경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5억원으로 줄었다. 김모씨 등 4명은 1심에서 실형이 나왔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공범 11명 대부분의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은 공범들에 대해선 대부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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