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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굴양식장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한여름 굴양식장 근무 중 사망…法 “업무상 재해 해당”

기사승인 2022. 01.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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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인 사망 전 한 달간 지역 최고 기온 30도 넘는 날 많아 체력 소모 심해"
법원 마크 새로
한여름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아들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굴 양식업체에서 근무하며 양식장 관리와 굴 채취 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2018년 9월 근무지에서 호이스트(가벼운 물건을 들어 옮기는 기중기) 제작 작업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반려됐다. A씨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사유로 사망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족은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됐고, 사인인 급성 뇌출혈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이스트 제작 작업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데, 고인 사망 전 한 달간 통영 지역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19일에 이르러 체력 소모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이스트 공사 일정이 당시 태풍으로 다소 지연됐는데, 굴 입판 시기 이전에 제작이 종료돼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인은 호이스트 제작 책임자로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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