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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

서초구,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금지

기사승인 2022. 03.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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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오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한다./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오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는 물론, 업무 공간에서 일회용 접시, 플라스틱 재질 음료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환경부 일회용품 고시개정과 더불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와 더불어 △업무 공간에서 다회용컵, 텀블러 사용 생활화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 봉투 금지 △우산빗물제거기, 음수대,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 △물품 주문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이다.

이에따라 공공행사, 축제, 녹색장터 등에서도 일회용품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행사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컵, 접시 등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터에서는 장바구니를 활용하도록 하여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부서별 제로웨이스트 담당자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천 지침이 준수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6월 10일부터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일회용품 없는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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