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동훈,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손질 착수…‘文검찰개혁 지우기’ 본격화

한동훈,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손질 착수…‘文검찰개혁 지우기’ 본격화

기사승인 2022. 05. 26. 15: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국, 檢 수사 받던 중 추진해 논란…당시 여권 인사들 수혜 평가
'검수완박' 관련 TF 출범…수정관실 부활도 논의될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2165>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규정들을 손보면서, 윤석열정부식 ‘검찰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해당 규정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만든 것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이다. 훈령은 장관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규정은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 경위·상황 등을 일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과 출석·체포·구속 등의 장면 촬영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소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도록 하고, 그 외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개별적으로 언론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의 변화로 수사는 ‘깜깜이’로 전환됐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력자를 위한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해당 규정을 추진한 인물이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 전 장관이라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여권 인사들이 포토라인을 피하면서 ‘공개소환 폐지’의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하고, 앞서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개정 작업은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부활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