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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되돌리기 시동…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 ‘검수완박’ 되돌리기 시동…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승인 2022. 06.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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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헌법재판 청구
청구인 한동훈 등 5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동훈 "위헌적 절차로 통과된 위헌적 내용 법률"
안양소년원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하고 있다./연합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2달여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30일과 지난달 3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4조1항에 있던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삭제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2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분리한 것이 골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에 대해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하는 등 여러 차레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법무부는 지난달 법령제도개선·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출범시키고 법안 대응 논리를 가다듬었다.

향후 권한쟁의심판은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와 함께 검찰의 수사 및 공소기능을 제한해 헌법상 형사사법 체계가 훼손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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