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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항소심서 ‘무죄’

음주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2. 07.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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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9잔 마셨다고 주장…法 "음주량 정확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시 알코올 분해량 감소치도 미반영"
법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이후 A씨는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운전하기 전 약 250㎖의 소주를 마셨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음주량과 그의 체중(66.3kg)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4%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던 A씨는 2018년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 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또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A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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