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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 최대 징역 15년…10월 기소 사건부터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 최대 징역 15년…10월 기소 사건부터

기사승인 2022. 07. 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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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추행 권고형량 적게는 6개월 많게는 2년 상향
가중인자 없는 청소년 강간죄는 권고형량 ↓
주거침입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7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친족관계에 의하거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1년씩 늘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기본 권고형량은 5~8년이 유지됐으며,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종전 3년~5년6개월에서 3년6개월~6년으로 상향됐다.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도 6개월~2년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의 종전 권고형량은 2년6개월~5년이었으나 3~6년으로 늘었고,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4~7년→5~8년)와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2년6개월~4년→5~8년)도 모두 상향됐다.

특히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의 권고형량이 대폭 늘었다. 기본 권고형량은 2년6개월~5년에서 4~7년으로 늘었으며, 감경인자가 없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 가중영역은 4~7년에서 6~9년으로, 감경영역은 1년6개월~3년에서 3년6개월~5년으로 모두 2년씩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은 12년까지,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1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양형위는 청소년 강간죄와 관련해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만 징역 6~9년을 선고하도록 유지하고, 기본 권고형량(5~8년→4~7년)과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3년~5년6개월→2년6개월~5년) 모두 형량을 낮추도록 했다.

양형위 측은 “종전 청소년 강간은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 범죄의 기본영역과 권고 형량 범위가 동일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 모두 같은 형량이 권고되는 불균형이 있어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수정은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합의 관련 양형 요소로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삭제된다.

양형위는 측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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