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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취소

法 “‘타다’ 기사, 근로자 아냐”…중노위 결정 취소

기사승인 2022. 07. 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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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박성일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계약한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2019년 7월 감차 조치에 따라 A씨 등 타다 드라이버 70여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한 A씨는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중노위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쏘카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를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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