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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3600만원 과태료

금감원, 하나금융에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36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2. 08.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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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이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과태료를 3600만원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게 퇴직자 위법 및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 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2017~2019년도 경영 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총 382억원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보했다.

내부 통제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와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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