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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기자단톡방 통신조회’ 자료 내라는 재판부 명령 거부

[단독] 공수처, ‘기자단톡방 통신조회’ 자료 내라는 재판부 명령 거부

기사승인 2022. 10.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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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한 기자 통신조회
한변 단톡방도 포함돼…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
"취재원 색출 위한 조회" VS "적법절차 거쳐"
인사말 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YONHAP NO-453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 통신사찰' 논란과 연관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재판부의 통신자료 제출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진행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자들이 활동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에 제출한 신청 사유,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즉시항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항고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용차 에스코트'를 보도한 TV조선 기자에 대한 4차례에 걸친 통신조회로 '언론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검찰 관계자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내사 단계에서 통신조회를 했고, 이후에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했다.

공수처가 들여다본 통신자료 중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과 기자들이 소통하는 단체대화방도 포함됐다. 이에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범죄혐의가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조회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공수처는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 양측이 내놓은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내려지는 만큼 문서제출명령에 항고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통신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해보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민사소송법 349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송에 참여 중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인권친화기관을 표방하면서 출범했음에도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통신조회를 했다"면서 "당시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원고들에 대한 통신조회는 '보복성 조사', '표적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를 비롯한 소송 원고들은 공수처가 재판을 지연할 목적으로 문서제출명령에 항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당시 통신조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원고들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기자와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소송 과정에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방식의 통신조회를 했는데 공수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일부 언론 및 집단의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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