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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1심 무죄…“검찰개혁 희생양 삼은 것”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1심 무죄…“검찰개혁 희생양 삼은 것”

기사승인 2022. 11. 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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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편의 봐주고 금품받은 혐의
법원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 대가성 인정 어려워"
공수처 "항소"…金측 "정치적 논리에 사실 왜곡"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YONHAP NO-2356>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박 변호사 사건을 배당받자, 2016년 1월 인사 직전 후배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대검찰청은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박 변호사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1월 해당 의혹을 경찰 고발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보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고,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받은 1000만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 간 뇌물 거래가 아닌 금전 거래로 보이며,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1심 판결 직후 "법리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그것들을 위해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는 등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에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어떤 특정한 기관과 사람들의 의해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기소가 검찰 개혁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위 최의호 변호사는 "정치적 대상과 조직 논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과거 2016년에 대검 감찰팀에서 이 부분까지 다 수사가 돼서 엄격하게 있고 품위 손상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징계까지 다 받았던 내용"이라며 "그런 부분을 검찰 개혁을 주장하기 위한 소재로 쓰기 위해서 고발인이 고발을 하고 경찰청이 조사를 하고 공수처가 기소를 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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