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9명 사직 종용 혐의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3년' 확정돼
| 2022022201002089200118241 | 0 | 오거돈 전 부산시장./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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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검찰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오 전 시장은 앞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