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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1심 집행유예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시장, 1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 02. 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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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사직 강요 혐의
오거돈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전 보좌관 2명도 집행유예 2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을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등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에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전임 부산시장으로서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책임자"라며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것에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라인도 시장의 직무를 보좌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했다"며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직서 종용이 사적인 목적으로 인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여성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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