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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호텔 숙박 제공받은 前 베트남 대사…대법 “해임 정당”

[오늘, 이 재판!] 호텔 숙박 제공받은 前 베트남 대사…대법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23. 04.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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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서 호텔비 지원받아…도자기 받았다가 돌려주기도
1심 "해임처분 적법"→ 2심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 엇갈려
대법 "'통상적인 범위' 벗어나…선물도 신고했어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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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체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김 전 대사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4월 임명된 김 전 대사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6월 해임됐다. 수수한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도 받았다.

김 전 대사는 해당 호텔에 3박4일 동안 머물며 자신이 근무했던 전 직장의 전·현직 임원의 숙박도 현지 업체가 제공하도록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현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과 도자기 선물을 받았다가 다음날 반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숙박 지원으로 해임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베트남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전·현직 임원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대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봐야 하고, 항공권 등 선물도 받은 즉시 돌려줬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전 대사가 받은 호텔 숙박비 등의 금품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통상적인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라며 "김 전 대사가 제공받은 숙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공권 등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는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이 금품수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방법에 관해 최초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했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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