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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박홍근 “탈당, 불가피한 대의적 결단”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민주당 복당… 박홍근 “탈당, 불가피한 대의적 결단”

기사승인 2023. 04. 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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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꼼수탈당'·'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26일)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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