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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일부 직권남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일부 직권남용”

기사승인 2023. 04. 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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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수부 공무원에 문건작성 지시, 직권남용 여지"
윤학배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안종범 최종 무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례 참고해 '개별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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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실무자가 세월호 특조위 대응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런 1심을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를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이런 2심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 A·B씨에게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양수산부 정책실장이던 A씨와 위원회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 근무 중이던 B씨는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특조위에 지원·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에게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윤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2심을 열도록 했다. 2심 판단보다 유죄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전합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의 의미에 대해 "관계 법령 등 내용을 살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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