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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못하고 종료…이견 팽팽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못하고 종료…이견 팽팽

기사승인 2023. 05. 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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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재개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이견 여전
이번주 내 처리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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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3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 등 기존 쟁점 사안을 둘러싼 양측 간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의 법안 심사 지연으로 이번 주 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만 확인했다.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 심사에서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이날 여야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별법 처리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 특별법)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소위가 끝난 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를 통해 비용을 보전하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인 정부의 수정안 논의도 역시 여야의 이견 차이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에도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여전히 협소하며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정안은 △대항력·확정일자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및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및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4개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자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다만 소위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내 특별법 처리는 사싱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소위 합의와 법사위, 본회의의 수순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중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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