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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캐릭터 거래로 高수익” 70억 ‘사기·편취’ 운영자 징역 5년

“가상캐릭터 거래로 高수익” 70억 ‘사기·편취’ 운영자 징역 5년

기사승인 2023. 05. 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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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보유 후 판매로 12~18% 수익 홍보
일정금액 도달하면 캐릭터 분할…지속 불가능
法 "64명에서 70억 피해 줘" 징역 5년 선고
대법원2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대법원 이미지
가상 캐릭터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총 70억원의 피해를 준 개인대개인(P2P)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 종류의 가상 캐릭터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며 보유 3일이 지나면 회사의 매칭 시스템에 따라 각각 12%, 15%, 18%의 수익률로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캐릭터는 가격이 상승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분할되면서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이를 사들일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럼에도 A씨는 회원들이 캐릭터를 구매해 일정기간 보유한 뒤 다른 회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회사가 부담해야 할 수익금 지급 부담을 회원들에게 전가했다.

또 캐릭터 숫자를 줄이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직접 매입해 소각할 것이라 회원들을 속이는가 하면 차명계좌를 이용해 일반 회원이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고 판매대금과 거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캐릭터 거래가 지속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대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64명에게 7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신규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마음에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며 피해자들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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