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마무리

기사승인 2023. 05. 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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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2개 안건 의결
제283회 본회의
안양시의회는 지난 4일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제공=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가 지난달 20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안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8건이 의결됐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예산안 2건과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계류되어 있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기타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원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건에 대해 3억6700백만원을 삭감해 총 878여억원이 증액된 1조 8178억원으로 수정가결 됐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표해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경우 특히 시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일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어렵게 편성된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특히 주요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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