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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16일 재논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16일 재논의

기사승인 2023. 05.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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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임대채권 매입 여부 및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재(정부 여당안)·조오섭·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3건에 대해 심사했다.

여당은 피해자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장 20년간 시세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보증금 채권 반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후 팽팽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다음을 기약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자는 부분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논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소급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의원은 "저희는 피해자에게 조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돼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유주택자가 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된 규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 보유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낙찰 전 5년 동안 무주택 상태였다가 전셋집을 낙찰받고 3년이 지났다면 8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돼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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