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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김동연, 전세사기 피해 간담회 개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민주당·김동연, 전세사기 피해 간담회 개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

기사승인 2023. 05.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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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책간담회를 열고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김 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세 피해는 세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는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방 정부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 부분이 있다"며 "전세 피해 대상자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 확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활성화 등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예방·지원 대책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세입자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 △5가구 이상 다주택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 추징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맹 의원은 "경기도가 제안한 내용들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담아내고, 향후 개선 과제도 지속 논의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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