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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원 2번 거쳐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원 2번 거쳐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06. 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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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 시간' 등 허위로 작성한 혐의
1·2심 유죄…대법 "관저 등의 기록과 일치, 무죄"
파기환송심, 상고심 판단 유지…29일 확정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조작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의 대법원 판단을 거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으로 판결한 대법원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면서 "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문서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문서 내용과, 참사 당시 관저·부속비서관실에 보고된 내용·기록이 일치한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은 내용은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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