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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소재지 파악 노력했어야”…대법, ‘공시송달 징역형’ 판결에 철퇴

[오늘, 이 재판!] “소재지 파악 노력했어야”…대법, ‘공시송달 징역형’ 판결에 철퇴

기사승인 2023. 07.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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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A씨 징역 8월…공시송달로 재판 진행돼
1·2심 주민등록상 주소만 확인한뒤 '소재지 불명' 판단
대법 "공소장에 실제 주소 기재, 주거지서 체포된 적도"
대법원2
/박성일 기자
피고인의 실제 소재지 파악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판결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A씨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경 도박 자금에 쓸 목적으로 담뱃가게 주인을 속여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짜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추가로 36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며 징역 8월의 실형과 3000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재판에 대해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상소권회복 청구 및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재판 과정을 공시송달로 진행한 뒤 2023년 1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A씨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 등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됐고, A씨 부친으로부터 "10년 동안 보지 못했고 연락도 안 된다"는 진술 회신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A씨 주민등록상 주소 외 실제 주소가 기재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사는 곳을 진술하거나 해당 주소에서 체포된 적도 있다"라며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지 파악에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 없이 A씨 주소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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