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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前회장 일부 승…대법 “계산 다시 해야”

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前회장 일부 승…대법 “계산 다시 해야”

기사승인 2023. 07. 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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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상대 "460억원 달라"
원심 "약정금 460억 가운데 203억 지급"
대법 "선 전 회장 급여증액분 다시 계산해야"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60억원 규모의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약정금에서 공제할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유 회장이 부담할 약정금 지급범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정금 400억원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된 돈에 한한다고 봐야 한다"며 "위법하게 지급된 급여는 결국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하이마트가 급여 증액분을 유효하게 지급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선 전 회장 몫의 돈을 다시 계산하라고 파기환송 했다.

이번 사건은 2007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당시 불거졌다.

유진그룹은 인수 당시 선 전 회장이 증자에 참여하며 경영권 보장 약속과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받기로 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유진그룹이 유 회장을 앞세워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유진그룹이 2012년에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 증여세 등 460억여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약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선 전 회장에게 약정금 460억원 가운데 20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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