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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남편 대신 “처벌 원치 않아”…대법 “인정 안돼”

‘식물인간’ 남편 대신 “처벌 원치 않아”…대법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3. 07.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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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8명 의견…"처벌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법원 허가 받았어도, 대리해 의사 결정할 수 없어"
5명 반대 의견도…"규정상 허용 없지만, 금지도 없어"
손 게티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식물인간이 된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를 밝혀도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새로 제시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를 대리해 성년후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장애 등 제약으로 혼자서 사무처리 능력을 할 수 없는 성인을 대리해 지원하는 보호자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형사체계법상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진행한 형사합의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지만,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앞서 2018년 11월 고등학생이던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B씨 배우자 C씨는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후 C씨는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1·2심은 C씨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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