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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 받아”

[오늘, 이 재판!] 대법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해도 처벌 받아”

기사승인 2023. 07.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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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하며 단속 경찰관에 알선행위 적발
1심 벌금 400만원→2심 '성매매알선행위' 무죄 선고
대법 "범행 시기·장소 등 적시됐다면 포괄일죄 적용"
대법원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으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모인과 대금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태국 국적 여성 6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성매수자, 범행횟수 등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범행의 시기와 동기, 범행의 특정도장소, 고용한 성매매 여성의 수, 성매매 알선의 방법이 적시됐다면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서 특정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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