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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구호 외친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오늘, 이 재판!] 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구호 외친 노조…대법 “미신고 집회 아냐”

기사승인 2023. 08. 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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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확성기 이용해 구호 제창
法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났지만 미신고 집회는 아냐"
오늘 이 재판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기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집회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운송사 노조원들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B 공장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A씨 등은 5월 8일 B 공장 주차장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신너 1통을 바닥에 뿌리고 던지는 등 화기성물질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같은날 이들은 일부 노조원들이 체포된 사실에 항의하며 군산경찰서 후문 앞 민원인용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체포된 노조원들은 석방하라는 취지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신너를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에 위험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경찰서 앞 집회는 기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지 않아 집회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당시 집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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