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체포되자 경찰서 앞 확성기 이용해 구호 제창 法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났지만 미신고 집회는 아냐"
오늘 이 재판
1
집회 신고된 장소를 이탈해 시위를 이어가더라도 기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집회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모 운송사 노조원들로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B 공장 주차장 등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A씨 등은 5월 8일 B 공장 주차장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신너 1통을 바닥에 뿌리고 던지는 등 화기성물질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같은날 이들은 일부 노조원들이 체포된 사실에 항의하며 군산경찰서 후문 앞 민원인용 주차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체포된 노조원들은 석방하라는 취지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신너를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에 위험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경찰서 앞 집회는 기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아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지 않아 집회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당시 집회에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