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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입법화 위해 여야·교육부·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교권 보호 입법화 위해 여야·교육부·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기사승인 2023. 08. 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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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관련 입법화 논의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연합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감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 부총리,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악성 민원에서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 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은 매주 뜨거운 뙤양볕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회복을 외치는 교원들에게 "교육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한 필요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할 예정이니, 선생님들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 2학기 준비와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교육부·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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