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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참여권 보장없이 휴대전화 열람…대법 “증거능력 없어”

[오늘, 이 재판!] 참여권 보장없이 휴대전화 열람…대법 “증거능력 없어”

기사승인 2023. 08.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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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사범 재판서 '위법한 증거수집' 판단해 일부 무죄
대법원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를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차례 수수하고 한 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A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열람하며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측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고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병합된 사건 중 A씨의 일부 범행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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