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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늘어…1∼4월에만 1000억

5억 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늘어…1∼4월에만 1000억

기사승인 2023. 09. 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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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01억원→2022년 813억원
중개사무소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사무소에 빌라 전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올해 들어 보증금 5억 원 이상의 고가 전세 주택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다.

4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했다.

보증금 5억원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에서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 지난해 813억원(232건) 규모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올해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 1∼4월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원 이상∼2억5000만원 미만이다. 전체의 26.2%(2131억원·978가구)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4%(1500억원·588가구),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은 15.3%(1247억원·733가구)였다.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비중은 12.6%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5억원 이하로 설정된 상황에서 5억원 이상 주택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전세계약 중 84%가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이며, 서울의 경우 전세사기가 집중된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97%가 4억5000만원 이하인 점을 들어 보증금 기준을 5억원으로 두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법 테두리 밖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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