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공사비 증액분 171억 요구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서 시위…공사비 증액분 171억 요구

기사승인 2023. 10. 31.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쌍용건설, 국토부 분쟁조정위 신청…2차 시위 예고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 직원이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에서 유치권 행사 및 시위를 하고 있다./쌍용건설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 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1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자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쌍용건설은 앞서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KT 측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부가세 포함)의 증액 요청을 호소했다. 하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유로 거부 중이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전쟁 등 여파로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재입찰은 물론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을 초과 투입해 경영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이 건에 대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