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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기사승인 2023. 12. 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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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iOS 업데이트로 영구적으로 성능 제한됐다 보기 어려워"
法 "업데이트 선택하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손해배상 인정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2-3부(재판장 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랐고, 국내 소비자 6만2000여명도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이들 중 7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 결과를 받았다.

소비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애플의 iOS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는 등 기기 훼손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고, 성능저하사실을 애플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iOS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아이폰 성능이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스마트폰 배터리의 노화 상태나 충전 상태에 따라 기기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켜 기기의 동작 성능을 조절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의 효용을 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애플을 신뢰해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1인당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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