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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12. 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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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대법 상고기각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은 유죄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게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유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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