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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횡재세와 상생금융

[기자의눈] 횡재세와 상생금융

기사승인 2023. 12.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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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증명
'횡재(橫財)', 뜻밖에 재물을 얻었다는 뜻이다. 별다른 노력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최근 금융권에서는 '횡재세'가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은행이 직전 5개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해 최대 40%의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금리에 힘입어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순이익은 18조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이자이익 규모는 30조원을 넘어섰다. 그렇다고 횡재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반대의 상황, 즉 은행이 적자를 낼 경우 정부가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한 지원을 해줄 것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미 법인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수도 있다.

은행이 민간기업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은행, 금융지주사는 엄연히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다. 횡재세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치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금융주가 저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로 '관치'와 '정치금융'이 꼽히는데, 횡재세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횡재세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제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헌적 법률제정으로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됐음을 이유로 해외투자자 등 주주에 의한 소송제기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은행들은 더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과점 체제 아래서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규모 이자이익을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거액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스스로 만들었다.

은행 역시 자성할 필요가 있다. 돈잔치를 벌이기보다는 상생금융에 더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얘기다. 은행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 아래 겉치레 뿐인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취약계층 등을 도울 수 있는 과감한 고통 분담 방안을 내놓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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